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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ble Book - INDEX

KOREAN 현대어 성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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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xodus
Chapter 21

21:1 [히브리 남자 노예의 권리] 네가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법령은 다음과 같다.

21:2 너희가 히브리 남자를 노예로 샀을 경우에는 최대한 6년 동안만 일을 시킬 수 있다.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몸값을 요구하지 말고 그를 풀어 주어야 한다.

21:3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풀어 주고 장가를 들어서 왔으면 그의 아내도 같이 풀어 주어라.

21:4 그런데 주인이 그 노예에게 장가를 들게 하여 자식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인 까닭에 노예만 홀몸으로 나가야 한다.

21:5 그렇지만 그 노예가 분명하게 `나는 주인님과 나의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.'하고 말한다면

21:6 주인은 그 노예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바짝 세워 놓고 귓바퀴를 송곳으로 뚫어라.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의 노예가 된다.

21:7 [히브리 여자 노예 보호 법령]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노예로 팔았을 경우에는 남자 노예들처럼 7년째 되는 해에도 자유로운 몸이 되지 못한다.

21:8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몸값을 받고 내보내라. 또한 결과적으로는 그 여인을 속인 것이므로 이방인에게 여인을 팔 수는 없다.

21:9 만일 그 여인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할 경우에는 자기 딸과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한다.

21:10 또한 그 주인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더라도 먼저 여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대주어야 하며 잠자리를 같이하는 일도 그쳐서는 안 된다.

21:11 이 세 가지 의무를 주인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여인에게 몸값을 요구하지 말고 풀어 주어야 한다.

21:12 [살인한 자에 대한 법령]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.

21:13 그러나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인 경우라면 그 사람이 몸을 피할 곳을 내가 정해 주리라.

21:14 그러나 누구든지 나쁜 마음을 먹고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어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라.

21:15 어미나 아비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.

21:16 사람을 유괴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잡아 두었든지간에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.

21:17 어미나 아비를 우습게 여기는 자도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.

21:18 [사람을 때린 경우에 대한 법령] 이웃간에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친 경우에 다행히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

21:19 지팡이를 짚고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친 사람이 처형은 면한다. 그러나 그는 맞은 사람이 누워 있는 동안 생활비를 대주어야 하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.

21:20 누구든지 남자 노예든지 여자 노예든지 매로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.

21:21 다만 매를 맞은 노예가 하루나 이틀이라도 더 목숨이 붙어 있으면 그 주인이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. 그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.

21: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를 가진 여인을 밀쳐 낙태시켰을 경우 다른 곳은 다친데가 없다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. 배상액은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결정한다.

21:23 하지만 다른 사고가 생겼을 경우,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.

21:24 눈은 눈으로, 이는 이로, 손은 손으로, 발은 발로,

21:25 화상은 화상으로, 상처는 상처로,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.

21:26 누구든지 자기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였을 경우 눈을 멀게한 대가로 그 노예를 풀어 주어야 한다.

21:27 또 그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 이를 부러뜨린 대가로 그 노예를 풀어 주어야 한다.

21:28 [황소가 사람을 받았을 경우] 어느집 황소가 여자든 남자든 사람을 뿔로 받아 죽였을 경우 그 황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한다.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.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.

21:29 그러나 그 황소가 본래 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그가 황소를 잘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으면 그 황소를 돌로 쳐죽이고 그 임자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.

21:30 하지만 배상금을 요구해 오는 경우에는 그 목숨값으로 배상금을 내야 한다.

21:31 또 황소가 남의 집 딸이나 아들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그 임자를 똑같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.

21:32 만일 어느 집 여자 노예나 남자 노예를 황소가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황소 임자가 죽은 노예의 몸값으로 은 30세겔을 그 주인에게 물어야 하며 들이 받은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.

21:33 [가축에 피해를 입힌 경우]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두었거나 구덩이를 파놓고도 메우지 않아서 어느 집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

21:34 구덩이의 임자가 가축 임자에게 가축의 값을 물어주어야 한다. 죽은 가축은 값을 물어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.

21:35 어느 집 황소가 남의 집 황소를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 들이받은 황소의 임자는 그 황소를 팔아 그 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죽은 황소도 절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.

21:36 그 황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임자가 황소를 잘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살아 있는 황소를 대신 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와야 한다.